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,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「조세범처벌법」상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 및 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 위반에 해당함
또한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
전 문
[회신]
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,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「조세범처벌법」상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 및 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 위반에 해당합니다.
또한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플랫폼 사업자가
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, 일반음식점 등
주류 판매업자
를
모집
하고 플랫폼에
주류정보
를
게시
○
소비자가
스마트오더 방식
으로 주류를
주문
・
결제
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판매업자들에게
주문정보
를
통보
-
주류도매업자 등은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신분 확인 후 주류를 인도
2. 질의내용
○
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
플랫폼 사업자
의 법령 등
위반 여부
및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된다면
주류도매업자 등
이
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
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】
①
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3. 제6조에 따른 면허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
○
조세범처벌법 제6조
【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】
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, 밑술・술덧을 제조(개인의
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)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(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)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○
주류의
통신판매에
관한
명령위임
고시
제5조
(주류
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)
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
1.
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